주식시장 불안과 부동산 규제로 투자처를 잃은 자금이 금융기관의 대기성 자금으로 몰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 자금이 예금보험제도상 보호(예금자보호)되는 5000만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일부에선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부보예금(예금자보호예금)은 2419조5000억원으로 전년(2156조2000억원) 보다 263조3000억원 증가했다.
부보예금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예금, 금융투자사 투자자예탁금, 보험사 책임준비금, 종합금융회사(종금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등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을 말한다. 예금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금융사별 50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문제는 주식시장 불안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금보험제도상 보호되지 않는 5000만원 이상의 순초과예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지난 6월 기준 8조2600억원으로 전년(7조400억원) 대비 1조2200억원 증가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금리가 높아 순초과 예금이 몰리고는 있지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중은행에 예금하는 경우가 많다"며 "5000만원 이상의 순초과예금은 저축은행보다 시중은행이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인당 국내총생산액, 예금 규모 등의 변동을 반영해 예금보험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또다시 저축은행에만 발생하라는 법은 없다"며 "금융기관의 파산 부실등과 함께 1인당 국내총생산액, 예금 규모 등의 변동 추세에 맞춰 예금보험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액(명목) 이 2011년법 개정 당시 1만1561달러(1492만원)에서 지난해 3만1682달러(3850만원)으로 2.7배 증가했다.
관련기관들도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 상황과 시중자금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해 예금 자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호 한도 조정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 한도 조정과 보호 한도를 금융업권별로 구분할 것인지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금융업계 TF'에서 예금보호 한도, 보험요율과 차등요율제 등 중장기 과제 관련한 한국금융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한다"며 "또한 모든 업권의 한도가 상향될 경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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